성/희/롱/ 이란?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 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 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성차)에 근거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허래스먼트(harassment)는 단순한 ' 희롱 '이라기보다 성가심, 불안, 걱정을 끼치는' 괴롭힘 '에 가까운 말입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지에 반(反)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또는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성폭력,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지침」 제 2조 제 1항
성희롱 예방을 위한 tip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합니다.
- 성희롱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 평소 생활권 내에 성희롱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씁니다.
-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을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대상화하거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삼가며, 음담 패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 평소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 를 묻고 양해를 구합니다.
- 자신의 성적 언동에 대해 상대방이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 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합니다.
- 상대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동의한다는 긍정의 의사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 이란?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 성폭행 ’ 이라고 돌려 말하는 ‘ 강간 ’ 이나 ‘ 추행 ’ 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지요. 물론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은 이를 ‘ 성폭력범죄 ’ 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타인의 ‘ 성적 자율권 ’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성적 자율권 ’ 또는 ‘ 성적 자기결정권 ’ 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성폭력은 성별의 차이에 기반을 둔 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다.
성폭력은 아내 구타와 같은 가정폭력,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성노예제, 성을 사고파는 성매매 등과 더불어, 성별의 차이와 권력관계에 기인하는 여성 폭력의 대표적인 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