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고유의 권리
인권은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하 제37조까지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언어,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성적지향,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등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다는 가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율성을 가진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인권의 바탕을 이룹니다.